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50%이상 확대 권장된다.
○ 춘천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 입찰에 의하는 대상금액 이상 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권장토록 하고 있다.
또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도급 확대 권장 외에 지역건설산업 참여 업자는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우선해 사용토록 권장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월9일까지 시 건설과로 하면 된다. 문의 25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