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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31 23:13:50
  • 수정 2018-07-31 2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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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건설 업자의 심리 기록에 대한 검찰의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강병준 기자]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지역 건설 업자의 심리 기록에 대한 검찰의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2016년 9월 만든 관련 문건에서 “문 모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 씨의 재판부 심증을 빼내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검찰은 실제로 정 씨의 항소심이 문건에 나온 대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문 전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로부터 향응.골프장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구두 경고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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