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빼앗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 시설 2곳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권고를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인천시 강화군 A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입소자들에게 부당노동을 강요하고, 수당을 빼돌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직권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인근 농가나 교회 등에서 일을 시키고 2만 원에서 4만 원씩 받는 일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입소자 개인 통장을 동의 없이 관리하면서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000만 원 등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 금전적으로 착취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B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금이나 수당 등을 가로채고 있다는 진정도 접수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B 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장애인 20여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18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해 ‘예배 헌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들에게 월 30~5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받아 회계장부 없이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시설장 급여와 개인차입금 이자로 낸 것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관할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