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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3 14:57:04
  • 수정 2018-08-03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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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식약처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고,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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