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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5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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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청해진 해운 측이 항소했다.

 

[강병준 기자]법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 해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청해진 해운 측이 항소했다.

 

청해진 해운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부와 청해진 해운이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 350여 명에게 모두 723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청해진 해운에 대해,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의 복원력이 상실돼 사고를 야기했다”면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퇴선했다”면서 승객들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이어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지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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