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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6 1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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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인 독일인 산모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무통주사를 놓고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40대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강병준 기자]분만 중인 독일인 산모에게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무통주사를 놓고도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40대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시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정지를 확인했더라도 제왕절개수술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진통 중인 B씨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 주사’를 놓은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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