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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7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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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경석 기자]경북 경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이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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