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서울시가 7일부터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그늘막 등 휴식 공간도 마련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924곳의 옥외근로자 6천여 명이 해당된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되고,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공사현장 근로자를 위해 선풍기와 얼음, 생수를 제공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 이행사항 점검과 공사현장 근무실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