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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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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피고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병준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피고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88조 1항과 예비군법 15조 9항 관련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6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석방과 구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금과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에서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72건이나 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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