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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8 1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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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이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페이코로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성지순 기자]부산시민들이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페이코로 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8일 NHN페이코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과 협력해 ‘페이코(PAYCO)’를 신규 결제 수단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웹사이트에서 부산시의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때 페이코로 결제하면 된다. 페이코에 신용카드나 계좌 등 결제수단을 등록해두면 이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NHN페이코는 주민세.재산세 납부 기간인 8월과 9월 두 달 간 ‘페이코’ 첫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페이코로 세금을 납부하면 ‘페이코 포인트’ 2000포인트와 페이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페이코 지방세 납부 서비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택스’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지난해 11월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맺고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 ‘페이코’ 간편납부 서비스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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