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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9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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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성훈 기자]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72만 2천 개로 지난해보다 5만 3천 개 증가했다. 올해 중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마치면 별도로 수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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