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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9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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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해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세가 감면된다.

 

[우성훈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해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단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던 혜택이 31년만에 사라진다. 지난해까지 모든 항공사에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했고, 올해는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289억 원, 아시아나 항공은 50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각각 23조 4천억 원, 7조 1천억 원이다. 다만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15∼29세 청년이 창업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이밖에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세관계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지방세 세수가 내년 약 1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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