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앞으로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에도 재해노동자가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를 정해 지난 1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의뢰된 재해노동자 가운데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앞으로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이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고려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한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제로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재해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