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중증장애인이 최근 폭염으로 인한 고열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권고했다.
뇌병변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박모 씨는 지난 2일 오전 고열로 근처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씨는 주민센터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날 밤 박 씨는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외부인 침입이나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우려돼 문을 닫고 선풍기도 켜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잤으나, 박 씨의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시간이 월 598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저녁 9시경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지원서비스를 거부한 주민센터와 자치단체 측은 박 씨가 이미 현행 제도상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어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난적인 폭염 상황에서 박 씨에게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열사병 등으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고 회복되기도 어렵다”면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