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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6 18:48:45
  • 수정 2018-08-16 1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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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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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준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에서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을 157만 3천770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한 달 근로 시간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가정해 계산한 금액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정한 방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시간을 제외할 경우 한 달 노동시간은 월 174시간, 월 환산액은 131만 220원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노동부 고시대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다며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부 입장에선 주휴시간이 근로시간 수에 포함돼야 하고,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월 157만여 원으로 결정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회적 혼선이 야기되고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부분에 한정된다”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참고 사항’으로 병기한 것인 만큼,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법률관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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