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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9 1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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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금괴를 빼돌린 운반책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금괴 밀수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금괴를 빼돌린 운반책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금괴 밀수를 위한 운반책 모집 과정에 관여한 정 씨에가 중개업자 권 모 씨를 속여 금괴를 빼돌린 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씨가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넘긴 게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도죄와 다르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속아서 재물의 지배권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 운반책들이 금괴를 운반하는 과정을 감시하는 등 재물의 지배권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대량 구입한 뒤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기로 하고 여러명의 운반책을 모집했다. 권 씨의 모집에 응한 운반책들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허리띠에 든 금괴를 전달받은 뒤, 2차 운반책들에게 전달해 일본 오사카로 13억여 억원 어치의 금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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