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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0 2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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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간음임에도 무죄판결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과 피해자가 상하관계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전형적 사례”라면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성문화 인식이 뿌리 깊게 제도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여성 인식 논란과 관련해선 “(탁 행정관의) 출판물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안과 관련해 여성단체 성명에 연대해 참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된 난민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며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라면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법 취지를 따라 난민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원칙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진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한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운영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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