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21 10:37:43
기사수정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최저연금액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현상을 막는 제도가 개선된다. 



[강병준 기자]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최저연금액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현상을 막는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 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9월부터 최저연금액은 2만 5천 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일부 변경된다.


기존엔 소득 구간별로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던 탓에 소득이 2만 원보다 적게 올라도 기초연금액이 2만 원 깎이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25만원에 소득을 합친 금액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만 기초연금액을 깎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452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