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점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구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수협이 김모 씨 등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180명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 이득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협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인근에 있던 냉동 창고를 허물고 2016년 3월에 새로운 수산시장 문을 열었으나, 구시장 상인 상당수는 신시장의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 면적은 더 좁다는 이유 등으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수협은 주식회사 노량진수산에 시장 건물과 부지를 임대해주고, 노량진수산은 임차한 건물을 상인들에게 1년씩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운영해왔다. 노량진수산은 신시장 건물 완공을 앞두고는 새로운 구시장 상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연장약정을 체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건물 철거 문제로 분쟁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에게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까지 퇴거하라고 밝혔다.
수협은 21일 “지난 17일 대법원이 명도 소송에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구시장 상인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수협은 “신시장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최종기한인 25일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상인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 퇴거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고, 현대식 건물에 위치한 신시장은 지난 2016년에 개장했으나, 일부 상인들이 신시장의 임대료와 점포 크기 등을 놓고 입주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