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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4 2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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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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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정책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글로벌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 중국, 일본 등은 제외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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