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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9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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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신 모 목사가 과거 미국에서 ‘부적절한 안수기도를 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20대 남성 신도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승준 기자]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신 모 목사가 과거 미국에서 ‘부적절한 안수기도를 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20대 남성 신도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5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낙토와 타작마당의 비밀’ 편에서 신도들 간 폭력을 강요하고, 신도들에게 해외로 이주시킨 뒤 노동 착취한 혐의를 받는 신 목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 이후 신 목사가 2014년 교회를 운영했던 미국 플러튼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남성 신도에게 600달러(한화 약 66억 8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현지매체 데일리 뉴스(Daily News)가 2014년 12월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2012년 정 모 씨(사건 당시 25세)는 신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해당 교회에서 안수기도 명목으로 10일 동안 손과 무릎 등이 테이프로 묶인 채 방치됐다. 이로 인해 정 씨는 오른쪽 다리 대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정신 질환이 악화돼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이후 정 씨는 후견인을 통해 2014년 신 목사에게 6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복용 중이던 정신 질환 치료제를 빼앗겼다”면서, “ 신 목사는 추종자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일 크리스천 포스트(Christan Post)에도 인용보도 됐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이달 초 신 목사가 신도 400명의 노동을 착취하는 등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014년 신 목사의 피소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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