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최근 특정지역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을 통한 탈세 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과열 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연소자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취득자금에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 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과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탈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고 있는 기업 사주일가 등 재력가들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 법인,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를 활용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키 위해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정지원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고, 사업 재기를 위해 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지능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밀한 탈세 대응을 위해 2019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돼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갈수록 진화하는 재력자들의 역외탈세 문제 등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