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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5 2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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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것과 관련해 “사무실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자료사진


[심종대 기자]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것과 관련해 “사무실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가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 20분가량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며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유 후보는 선거사무실의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유 후보가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당시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입찰 공고문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허위 기재로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유 후보가 교문위 국감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철회를 촉구해 민영화가 연기되도록 해줬다”면서, “민영화 저지를 위해 스포츠센터 및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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