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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7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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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종대 기자]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위장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는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간 어머니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포장재 관련업체 이사로 등재돼 급여 3억 8천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해당업체 주소지는 경북 구미인 반면, 조 씨는 재직기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면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매달 월급은 챙긴, 소위 ‘위장취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관계당국은 ‘조 씨가 관리이사로서 해당업체 본사와 분원에서 물류자재 출납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해당 업무가 이사 직함을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수행할 성격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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