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섭 기자]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법원 기밀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린 대법원 기밀 자료를 유 전 연구관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