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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9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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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밭농업직불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석명절과 수확기 영농 활동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밭농업직접지불금 16억9천5백만원을 추석전인 2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송진호 기자]전북 남원시는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밭농업직불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석명절과 수확기 영농 활동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밭농업직접지불금 16억9천5백만원을 추석전인 2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밭농업직불금사업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작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부문별로는 밭농업직불금(고정) 5,603농가 10억7천5백만원, 논이모작 466농가 6억2천만원이 지급된다. 2018년 전체 지급농가는 6,069농가로 농가당 평균 2십7만9천원이 지급된다.


시에 의하면, 총 지급면적은 3,581㏊로 ㏊당 지원 지급단가는 밭농업직불금(고정)의 경우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63만7,844원, 진흥지역 밖은 47만8,383원, 논이모작 5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당 5만원가량 인상됐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농업인은 밭고정 0.1∼4㏊, 논이모작 0.1∼30㏊까지, 농업법인은 밭고정 0.1∼10㏊, 논이모작 0.1∼50㏊까지 지급한다.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실경작 농지면적 1,000㎡미만인 경우,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유래없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올해 추석 전 밭농업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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