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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2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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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아시안게임 태권도 메달리스트 이아름(26.고양시청)이 다음 달까지 국내외 대회에 뛰지 못한다.

▲ 음주 운전 태권도 이아름, 국내외 대회 30일 출전 정지 사진=고양시청 홈페이지


[이승준 기자]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아시안게임 태권도 메달리스트 이아름(26.고양시청)이 다음 달까지 국내외 대회에 뛰지 못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일 서울시 송파구 협회 사무국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태권도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이아름에게 출전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아름의 징계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19일까지다.


협회는 “이아름이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국위를 선양한 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현재 자숙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 현재까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징계로 이아름은 다음 달 전국체육대회 및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월드그랑프리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체전은 다음 달 12∼18일 익산시 등 전라북도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GP) 시리즈 4차 대회는 다음 달 19∼21일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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