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순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로,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총 736건을 단속해 고발 17건, 과태료 271건, 원상복구.현지계도(106건)했다. 대포차 및 방치차량 352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