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국내에서도 나오려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 완화의 2가지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고 알리바바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 등을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서 교수는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방식을 써서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 성장 촉진에 유리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이어 중국이 새로운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실험적인 시범적 사업을 허용한 것도 유연한 규제 방식’이라면서, ‘알리페이가 다양한 금융 사업이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업종별 칸막이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업종별 진입요건 기준과 제한이 과도해 핀테크 기업이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은산분리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탓에 인터넷은행의 출발도 경쟁국보다 한발 늦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