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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02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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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 뺨을 때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 경남도교육청


[한부길 기자]경남 창원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 뺨을 때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경남교육청 등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창원의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남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한 뒤, 본인이 이기자 학생의 뺨을 때렸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해당 교사는 “옛날에 이 일을 시켜서 신문에 나오고 선생님이 잘렸다, 서로 마주보고 뺨 때리기 시켰다가”라면서, “우리도 해볼래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뺨 때리는 걸로”라고 말한 뒤, 학생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면서 경남교육청에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학교 학생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교사가 평소에도 장난치듯 학생들의 뺨을 때려 아프고 수치스러웠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남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 피해 학생과 지켜보는 학생도 수치스러웠고, 평소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수업에 소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대체로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일이 벌어진 전후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해 보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또, 학교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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