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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8 21:47:58
  • 수정 2018-11-28 2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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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아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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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국세청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아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아파트 두 채를 4억 원에 산 4살짜리 유치원생과 역시 아파트 두 채를 11억 원을 주고 구매한 초등학생이 포함됐다. 둘 모두 부모에게서 자금을 물려받아 집을 사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 18살짜리 고등학생은 부모에게서 8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했지만, 9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을 포함해 12억 원 자금을 지출해 추가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됐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16억 원을 증여받아 어머니와 오피스텔을 공동 소유하게 됐지만,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임대소득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어머니에게서 편법 증여를 받았다.


할아버지에게서 시가 6억 5천 만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2억 원이 적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초등학생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버지에게서 현금 3억 원을 증여받아 예금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초등학생, 7억 원을 증여받고 회사채에 투자한 고등학생의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조 279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일부 존재하는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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