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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7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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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강병준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제주도청을 찾아 원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단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대로면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15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제주특별법이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를 통한 관리.감독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환자 생명과 직접 관계있는 ‘진료거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국적에 따라 진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법을 넘어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고, 실제로 1호 병원이 문을 열게 됐기 때문에 이게 확대됐을 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게 돼 의학적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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