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전직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수억 원을 주고 자녀들의 취업 청탁에까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왔고, 의료봉사차 네팔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다 오늘 새벽 5시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이날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10일 오전 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귀국 전 언론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사기를 당했는데 공천과 연결지어 참담하다”면서 대가성을 부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이야기를 듣고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