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11 20:34:1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식품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503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