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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5 13: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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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수정안을 7월 13일 국방부로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방부 장관은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5년마다 로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사유로는 법률 제10조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수립 5년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법률(안) 비용 추계서 검토의견서에 ‘개인주택 소음영향도 80/85웨클 이상지역 대도시(수원, 대구, 광주)는 85웨클, 기타지역에서는 80웨클 이상’ 라는 내용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3종(75웨클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이재만 동구청장은 ‘국방부의 입법예고안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국방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하면서 13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면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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