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실형을 선고 받고도 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결국 취소됐다. ‘황제 보석’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 전 회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간암 치료 목적으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14일 취소했다.
이날 보석취소 결정이 나자 검찰은 즉시 이 전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서 그를 수감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으나,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 6개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1.2심 당시 이 전 회장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에서였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부분은 다른 죄와 분리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의 불구속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다음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결국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 이 전 회장이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들면서 음주와 흡연을 한 것이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석 결정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