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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8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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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결정됐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 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결정됐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 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밤 8㎞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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