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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2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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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됐다.

▲ 방송화면 캡처


[강병준 기자]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키로 결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고발사건을 곧바로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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