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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2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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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업인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비를 늘리기로 했다.



[김경환 기자]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업인이 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비를 늘리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재원 비율을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농업인 자부담 10%로 변경 추진한다.


당초 지원 비율은 시비25% 농업인 자부담15%였으나, 시비를 5% 더 지원해 농업인 부담을 5% 줄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원예시설, 버섯재배사 등)과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중 피해를 받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손해사정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 산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 동안 보험 피해요율과 농업인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았지만 지원 비율 변경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가입면적과 재식주수 등을 파악하여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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