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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2 1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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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직원이 또 구속됐다.



[강병준 기자]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직원이 또 구속됐다.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전.현직 법원 공무원은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인 이 씨는 지난 2014년경부터 최근까지 전직 법원공무원인 남 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D사와 I사가 전자법정 구축 관련 사업을 따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설립한 D사를 통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2013년에는 역시 남 씨 부인을 내세운 I사가 설립돼 160억 원대 사업을 따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달 13일 남 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20일에는 남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 모.손 모 씨와 행정관 유 모 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이 씨 등 현직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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