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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8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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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키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강병준 기자]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키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로 다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일단 내년 2월 초까지 기한을 연장한 뒤,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8건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활동 기한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올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필요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사위는 활동 종료 시점을 올해 11월 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가 연말로 재연장한 상태였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일부 사건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부실 조사라며 조사팀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교체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은 본조사 대상 사건 15건 중 형제복지원 사건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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