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2019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의하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이달 27일 김 수사관이 받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5가지 징계 사유를 받고 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