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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30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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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숫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강병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숫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숫가루’ 제품과, 내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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