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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5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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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주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강병준 기자]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주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올바른 민의를 전달하고 보좌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2017년 9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인사 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댓글 조작 사건 등과 함께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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