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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4 16:45:00
  • 수정 2019-01-05 1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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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8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관련해 수사본부는 4일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병준 기자]지난해 12월 18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관련해 수사본부는 4일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복 수사본부장(강릉경찰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보일러의 시공.안전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폭넓게 수사한 결과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본부장은 배기관이 분리된 원인에 대해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가량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 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O’링을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돼 분리됐고,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 보일러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와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F씨 등 7명과, 기타 불법 증축을 한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 학생과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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