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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6 1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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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동안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강병준 기자]7개월 동안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의사 A씨가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8월 한의원에 찾아온 B씨에게 139차례에 걸쳐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하면서 총 13만 8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10일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신체적.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1회 진료 시 약 500원 내지 1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줬을 뿐”이라면서, “기망이나 유혹으로서 B씨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그를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형편을 고려해 온정을 베푼 점, B씨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계속 내원해 본인부담금 면제의 횟수가 늘어난 점, 이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정도가 낮은 점, 이 처분으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고, 그 횟수도 139회에 이르는 점에 비춰 보면 A씨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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