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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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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오는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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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다음 달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오는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에 견주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 8천 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 원 줄고,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 6천 개가 평균 505만 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 원 이하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30억 초과∼100억 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조정했다. 마케팅 비용률 상한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수수료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케팅 비용률을 뜻한다.


3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는 0.4%,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0.55%, 500억 원 초과는 0.8%로 각각 변경했다. 우대 구간이 5억 원 이하까지였던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률 상한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0.2%, 10억 원 초과는 일률적으로 0.55%였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또,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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