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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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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남구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병준 기자]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남구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원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 의혹을 폭로했다는 주장과 관련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면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진실로 인정받는 게 수사”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10건이 넘는 수사 의뢰와 고발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이날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고만 말했다.


원 변호사는 동부지검의 수사 속도에 대해 “빠르다고 볼 수 없다.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제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후에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의 조사는 당초 7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다가 9일 오전으로 잠정 연기된 데 이어 다시 10일로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조사가 재차 연기된 것과 관련 “김 수사관의 대검찰청 징계위원회 출석 대응과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자료 준비 등 복합적 사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


이 변호사는 “대검 징계위는 방어권 기회가 제한적이고 최대한 소명해야 해서, (징계위를) 먼저 대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현재까지 제출한 문건 16건 가운데 13건 정도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3차 조사에서 문건 15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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