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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2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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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강병준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일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이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 씨를 비롯한 사업가 등과 모두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현재 김 수사관은 징계와 별도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고 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기각했다. 김 수사관은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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