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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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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제재를 받았다.

▲ 최병오 형지 회장/사진-패션그룹형지 제공


[우성훈 기자]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제재를 받았다.


형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회사로, 공정위는 지난 8일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형지는 지난 2017년 하반기 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형지엘리트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벌인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다만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앞서, 이 회사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7년 공정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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